*네티윗(출처:방콕포스트)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태국 헌재는 시민운동가 네티윗 쇼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이 주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전개로 5월 13일 열린 징병제 위헌 심리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판결했다.
헌재는 1954년 제정된 병역법 제27조와 제45조가 헌법 제26조 및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29세인 네티윗은 지난 2024년 4월 5일 사뭇프라칸 지역에서 열린 징병 검사 참여를 거부하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병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차별적 요소가 강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태국 병역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징집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원입대하지 않을 경우 제비뽑기 방식의 추첨에 참여하며, ‘붉은 카드’를 뽑으면 1~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검은 카드’를 뽑으면 면제된다.
네티윗은 2025년 중반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증인 심문을 마친 뒤 헌재의 법리 해석을 기다려 왔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네티윗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태국 내에서는 징병제 개혁 및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태국 정부와 군 당국은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을 통해 자원입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자원입대자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ry>
원문인용:방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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