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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제도 대변화, 한국인은 해당무!

조회수 : 510 2026.05.22

 


태국이 최근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국 확정했습니다.
발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보에 게재되면 15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93개국 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60일까지 허용됐던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국가는 15일만 허용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관광객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태국은 1981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 최대 90일간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국가 간 협정이 태국의 일반 입국 제도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무비자 체류 기간 단축 조치는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한국 여권 소지자는 취업 목적이 아닌 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별도로 공지했습니다.
양국의 무비자 협정은 비슷한 경제 규모이던 당시 상호 이익을 위해 체결됐으며, 태국이 6·25전쟁 참전국이라는 특별한 우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은 비자 면제 기간을 단축해도 전체 입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무비자를 이용한 불법 영업, 차명 부동산 취득, 온라인 사기 조직 활동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 이번 비자 기간 축소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장기 여행자들의 감소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비자기간 축소 내각 결정발표 하루 뒤 외국인 대상 입국세 인상 방침까지 알려지면서 관광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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