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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정책 어떻게 되가고 있나? 대마 규제 강화에도 거리 법칙은 '유명무실'

조회수 : 547 2026.05.26

 

사진출처: 방콕포스트

대마의 합법화와 불법화, 의료용 제한 등 태국의 대마 정책이 갈지자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법률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영문 매체 방콕포스트는 5월 25일 정부가 대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으나, 방콕의 주요 거리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제는 대마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의사 처방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호용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률과 현실의 괴리는 급성장하는 대마 시장을 의료용으로 전환하려는 태국 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태국 보건부는 재배 및 유통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마·헴프법안(Cannabis and Hemp Bill)'의 공청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 후, 의회 통과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단속의 사각지대와 변칙 운영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마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는 태국 전통의학 클리닉에 등록해 진단을 받은 뒤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소매업자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점검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법 집행이 규정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마 합법화 운동가인 초콴 초파카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마를 구매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상점들은 평소 처방전 없이 대마를 판매하다가 단속 등 필요할 때만 사후에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일부 의사들은 대마 소매업체와 비공식적인 제휴를 맺고 처방전을 대량으로 발급해 주거나, 허술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규제와 집행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방콕의 대표적 관광지인 카오산로드다. 약 400미터(m) 길이의 거리에만 10개가 넘는 대마 판매점이 성업 중이다. 최근 평일 오후에도 이들 상점은 모두 문을 열고 있었으며, 고객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둘러보거나 현장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방콕포스트가 카오산로드 내 대마 판매점 3곳의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모두 익명을 요구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판매점은 규정 준수로 인해 운영 비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확인을 위해 일주일에 수차례 의사를 고용해 서류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점의 직원은 "의사 고용 비용이 추가되면서 모든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면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처방전 제도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일부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 집행 자체는 느슨한 편이다. 관광객이 처방전 없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훈방 조치에 그치는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엇갈리는 현장 반응과 정부의 입장
카오산 인근의 또 다른 판매점은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 면허가 아직 3년 더 유효하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4월 태국 보건부는 기존 대마 사업자들에게 면허 만료 주기에 맞춰 의료용 클리닉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상점은 처방전을 소지한 고객에게만 대마를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상점과 손님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며, 만약 판매를 의료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한다면 시장 자체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대마의 합법적 지위는 유지하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술이 대마보다 카오산로드의 치안과 질서를 더 어지럽힌다는 주장도 있다.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은 대마 사업자들을 점진적으로 의료 클리닉 형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 규정은 대마 연구, 수입, 가공 및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신규 면허 신청자는 반드시 클리닉, 허브 제품 제조업체, 제약회사 등 보건 의료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며, 매장 내에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기존 업체들은 면허 만료 전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갱신 시에는 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 보건당국은 대마 합법화 이후 무분별한 기호용 흡연, 청소년 노출, 과다 흡입으로 인한 병원 이송 증가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고 시스템과 엄격한 실태 조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 전역에 발급된 대마 유통 면허는 약 1만 2000개로, 이 중 절반가량이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단순한 단속보다 대중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규정만 까다롭게 바꿀 경우, 현실에서는 편법과 우회로만 판치는 '서류상의 규제'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문출처: 방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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